부가세는 계산법이 복잡하고 어려운 데다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니 이번 시간엔 부가세 계산법과 부가세계산기 활용법을 이용한 절세하는 방법까지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목차
부가가치세 계산법
모든 세금중에서도 특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가세 계산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다르게 계산합니다. 그러나 계산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아서 일반 초보 사장님들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입력하는 것만으로 부가세 계산을 대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가세 계산기 중에서도 가장 손쉽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세 계산기를 아래 링크를 통해서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법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출액규모와 세율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연매출액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를 적용받습니다.
매출세액 (공급가액×10%) - 매입세액(매입액 ×10%) = 납부세액
여기서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은 공급가액(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출액)에 10%를 곱하는 것이 간이과세자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이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즉 매입액에 10%를 곱한 것을 말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법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5 ~ 4%를 적용받습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는 연매출 4,800만원부터 8,000만 원 미만인 사장님들을 의미합니다.
그중에서도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인 경우는 아예 부가세를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세액(공급대가 × 10% × 업종별 부가세율) - 공제세액(매입액 × 0.5%) = 납입세액
업종별로 부가세율이 다르지만 계산하면 최종적으로는 1.5% ~ 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세율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매출세액 계산 시 매출액이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는 것입니다. 이 공급대가에 10%를 곱하고 여기에 업종별 부가세율을 한번 더 곱해줍니다.
(예시) 식당을 운영하는 A사장님의 매출액이 7,000만 원이라면 공급대가는 [매출액 7,000만원]과 [부가세 7,000만원 × 10% = 700만 원]을 합한 7,700만 원입니다.
부가세 계산기 활용법 - 삼쩜삼 이용하기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부가세 계산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여러 항목들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부가세를 계산하고 납부할 세액을 알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법인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4번,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도 1년에 2번이나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하신다면 각종 세금계산서 교부분과 기타 매출분, 일반 매입분뿐만 아니라 그 밖의 공제 매입 세액 등 세세하게 모두 확인해서 업종별 최적의 세액을 간단하게 입력하는 것만으로 대신 계산해 줍니다.
카카오 인증서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인증만 하면 5분 이내로 어렵지 않게 나의 부가가치세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도 있으며 사업장이 여러 곳이어도 각각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아이디만 있다면 누구나 예상 세액을 무료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무료로 5분 안에 예상세액 조회하고 환급액까지 확인
절세하는 방법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 등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잘 챙기도록 합니다.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되어 누락될 일이 없고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록을 잘해두었다면 문제가 거의 없지만 종이세금계산서 등은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잘 챙겨두고 나중에 수기로 일일이 직접 등록해야 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의 경우 발행금액의 1.0%, 간이과세자로 음식, 숙박업을 하는 경우 발행금액의 1.3%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직전연도 공급가액(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출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매입 누락시키지 않기 - 매입내역은 무조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합니다.)을 통해 받습니다.
5. 세무전문가의 도움받기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그리고 어느 부분까지 공제를 받는지 몰라서 단순하게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온 자료로만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할 세액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학원강사를 하던 시절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홈택스로 했을 때는 몇 만 원 환급받던걸 세무사를 통하니 70만 원 이상 환급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계산기를 통해서 대략적인 예상세액을 조회해 보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으로 세금도 절약하고 환급까지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함께 보면 좋은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