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처럼 법원에 가지 않고도 비교적 안전하게 초보자도 도전해 볼만한 온비드 공매 입찰방법과 낙찰 후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온비드 공매 입찰방법
온비드 공매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PC용 온비드에 회원가입하시거나 스마트온비드를 핸드폰에 다운받으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온비드 회원가입과 공매 물건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오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스마트온비드나 온비드홈페이지에서 희망하는 공매물건을 찾으셨다면 물건의 공매공고문 등에 명시된 유의사항이나 준수사항 등을 면밀히 알아보고, 인터넷 참가자 준수규칙을 확인한 후 동의를 선택합니다.
- 입찰참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터넷 입찰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에서 물건의 정보나 입찰 정보 등을 확인하시고 입찰 방식을 결정합니다. 보통은 본인 입찰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공동입찰의 경우에도 관련서류를 공고한 기관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입찰이 가능하고 공동입찰 참가신청서 자체는 인터넷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에는 원하는 입찰금액과 유찰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환불계좌를 입력합니다.
- 보증금 납부 계좌는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부산은행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작성이 끝나면 제출버튼을 클릭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하고 나면 인터넷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반드시 한 번에 입금하시고, 1000만 원 초과 시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이며 입찰서 작성 화면에 「보증금 계산」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입찰 결과는 「 나의 온비드 - 입찰 관리 - 입찰 결과 내역 」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매 낙찰 후 절차 알아보기
입찰에 성공하면 온비드에 접속하여 매각결정통지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매각결정통지서 수령방법은 입찰서 작성 시에 반드시 전자송달 선택을 하시면 편하게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각결정통지서를 발급받으셨다면 통지서에 표시된 납부기한까지 잔대금납부계좌를 통해 잔대금을 완납합니다.
잔대금이 3000만 원 이하면 7일 이내에 3000만원 이상이면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잔대금을 납부하셨다면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셔야 과태료를 물지 않으니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준비
<온비드에서 발급가능 한 서류>
- 매각결정통지서 1부 (원본)
- 보증금 납입영수증 1부 (원본)
- 잔대금 납입영수증 1부 (원본)
- 등기청구서 1부
- 등기필증수령요청서 1부
<정부 24에서 발급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토지, 건축물대장 각 1통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대장 (농지 매수 시에만 발급)
<위택스에서 발급가능한 서류>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하고 영수증 발급
<인터넷 등기소>
토지,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각 1통
<금융기관에서 발급가능한 서류>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납부 영수증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우편제출 또는 직접 방문제출하여 등기촉탁을 의뢰합니다.
그럼 공매를 통해 물건을 낙찰받은 매수자는 공사로부터 등기필증을 수령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함께 보면 좋은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