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 등 기타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도 않고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신고기간, 신고대상 확인방법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신고대상자인지 확인부터 하고 가세요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간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소득 이외에 부업 등으로 인한 일정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나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며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상, 연금소득은 1,200만 원, 기타 소득금액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다음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하세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다음 날까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직권연장제도를 이용하여 9월 2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권연장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홈택스에서 연장신청을 할 경우 적극지원해 준다고 하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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