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소득과 재산이 있다고 포기하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는지 알아보시고 되신다면 신청까지 빠르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생계급여 산출방법
2024년 기초 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증가되면서 생계급여 인상률이 역대 최고 수준 13.16%가 올라 1인 가구는 작년보다 89,734원을 4인가구는 213,283원을 더 받는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만족하여도 급여별로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유무에 따라 수급자 선정이 결정됩니다. 그러니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만약에 1인가구이면서 재산과 소득이 없어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71만 3천 원 미만이 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71만 3천 원의 생계급여가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됩니다.
더구나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부동산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는 예외입니다.
< 2024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구분 | 1인 가구 | 4인 가구 |
2023년 | 62만 3천 원 | 162만 1천 원 |
2024년 | 71만 3천 원 | 183만 4천 원 |
전년대비 증가율 | 14.40% | 13.16%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4년에도 그대로 적용되나 중증장애인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재산공제액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의료급여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되며 다른 급여와 달리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분을 면제받거나 적게 내는 것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 2024년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구분 | 1인 가구 | 4인 가구 |
2023년 |
831,157 | 2,160,386 |
2024년 | 891,378 | 2,291,965 |
전년대비 증가율 | 0% | 0% |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다르게 적용받습니다.
1종 : 근로능력이 없으며 중증질환자인 경우,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문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자
2종 : 근로능력이 있으며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1종과 2종의 차이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분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1종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2종 (입원) | 10% | 10% | 10% | -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대료나 주택의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조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조건이 안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계산하는 방법도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학업이나 취직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단위:월) | 1인 가구 | 4인 가구 |
2023년 47% |
976,609 | 2,538,453 |
2024년 48% |
1,069,654 | 2,750,358 |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 | 4(그 외 지역) |
1인 가구 | 34.1 | 26.8 | 21.6 | 17.8 |
2인 가구 | 38.2 | 30 | 24 | 20.1 |
3인 가구 | 45.5 | 35.8 | 28.7 | 23.9 |
4인 가구 | 52.7 | 41.4 | 33.3 | 27.8 |
5인 가구 | 54.5 | 42.8 | 34.4 | 28.7 |
6인 가구 | 64.6 | 50.7 | 40.6 | 34 |
< 2024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
자가 가구일 경우 아래의 한도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구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수선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교육급여
주거급여와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 조건 및 근로능력 유무를 따지지 않고 오직 소득인정액으로만 교육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율은 작년과 같이 중위소득 50%로 변함이 없습니다.
< 2024년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원 수 | 1인 | 4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023년 | 103만8,946 | 270만482 |
2024년 | 111만4,222 | 286만4,956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 |
초등학생 | 461,000원 | - | - |
중학생 | 654,000원 | - | - |
고등학생 | 727,000원 | 교과서 실비 | 학교장 고지금액 |
지원 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신입생 1회),수업료(분기별) |
지원 방식 | 바우처 방식 변경 | 학교 납부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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