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증빙서류나 월세세액공제내역등을 빠트린 분들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링크를 통해서 무조건 경정청구를 신청하시고 더 낸 세금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경정청구 신고기한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신고를 하였으나 관련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직장퇴사로 인해 신고자체를 못한 경우 또는 회사에 제출하기 민감한 서류, 공제항목인지 몰라서 누락된 공제를 적용해 과납부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 해당되시는 지 여부는 아래링크에서 확인바람
경정청구 신고기한
경정청구 신고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입니다.
따라서 2023년 연말정산 시 누락된 서류가 있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인 6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환급시기
경정청구 신청 후 보통 1.5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검토 및 결과 통지, 환급까지 모두 이루어집니다. 기한 후 신고일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더 정확한 입금일을 알아야 하거나 입금이 늦어진다면 홈택스나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2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경우
경정청구기한은 보통 5년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2023년 새로 적용된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위의 1번부터 4번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경정청구하는 방법
경정청구 제출서류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최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했던 서류들과 경정청구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초 신고서와 수정 신고서를 비교해서 사유를 입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누락된 서류가 있었다면 누락된 서류들과 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영수증
- 월세내역서
-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유무
- 난임시술비 등의 회사에 제출하기 민감한 서류
등은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해당 유형에 따라 모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2024년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는 2023년도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야 2023년도 귀속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4년 6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원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하여 수정을 원하는 탭에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제출할 서류는 제출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는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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