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도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해당되지 않아 받지 못했던 정부지원금을 자격조건이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아래링크를 이용하여 신청까지 빠르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워 정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을 지원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를 심사합니다.
📌 2024년 지원대상과 혜택이 증가한 최종판 안내문
이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 데 이것으로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판정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개인이 아니라 가구단위로 산정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까지 다 수급자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부지원금을 어느 한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가 속한 가구에 수급비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으실 텐데요. 아래 링크를 이용해서 자가진단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한 입력만으로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어쨌든 정리하자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라고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경제력(재산 및 소득)을 조사·검토하여 부양능력을 없음·미약·있음으로 판정합니다.
단,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선택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30세 미만 한부모 또는 30세 미만 보호종료 아동가구에 속하는 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포함한 가구에 속하는 부양의무자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한다(부양의무자 기준). 필요한 경우 실제로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소득으로 보는 항목과 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실제 소득항목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 예금 등의 이자소득득 포함), 이전소득(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가족에게 받은 사적인 돈 등등)
- 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 :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 보상금, 국가지원금, 퇴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보육료, 장학금, 아동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가구규모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수급자 선정기준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로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 땅, 건축물, 분양권 등의 부동산
- 금융재산 :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상품 등
- 자동차재산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 등
- 기타 산정되는 재산 :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또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고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상자일 수 있는 데 어려워서 선뜻 신청을 못하고 계십니다.
주거용 재산에는 1.04%, 일반재산은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는 100%를 적용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재산이 있다면 주거용 재산으로 있는 것이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재산을 주거용 재산으로 갖고 있고자 하기 때문에 이 주거용 재산에도 한도를 둬서 일정 금액이 넘으면 일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이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외 | |
기본재산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재산범위특례 | 14,300만원 | 12,500만원 | 12,000만원 | 9,100만원 |
주거용재산 | 17,200만원 | 15,100만원 | 14,600만원 | 11,2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신청
등본상 주소지와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우편신청
우편으로 신청할 시에는 서식을 온라인에서 출력받아 작성한 후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서류와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 신청자와 가구원의 정보, 소득과 자산의 정보, 신청사유 등을 기재 |
동의서 | 신청자와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
제적등본 | 신청자와 가구원의 가족관계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필요) | |
기타 필요서류 | 신청자와 가구원의 소득과 자산,근로능력, 생활능력, 교육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재산세납부증명서, 통장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주 하는 질문 - 보건복지 상담센터
그래도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이용하셔서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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